무소속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사단법인 제주주권연구소 제주해녀문화보전회 장정애(58) 이사장의 형량이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이사장의 항소를 23일 기각했다. 

올해 3월 1심 재판부는 장 이사장에게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했으며, 장 이사장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장 이사장은 2022년 1월쯤 개설된 SNS 계정을 통해 6월1일 치러지는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 사실을 알리는 등 37차례에 걸쳐 선거법에 위반된 방법으로 자신을 홍보한 혐의다. 

장 이사장은 375만원을 줘 홍보물을 SNS에 게시했으며, 마케팅 업체에 1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SNS ‘좋아요’ 숫자를 높이기 위해 정치자금을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위법한 선거운동에 대한 금품을 제공한 점, 동종 전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장 이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에 처해지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과거 피선거권이 박탈된 전과가 있는 장 이사장은 피선거권 회복 이후 출마한 첫 선거에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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