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제주대학교 교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에게 돈을 걷어 챙긴 혐의로 법정에 섰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심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교수(49)에 대한 첫 공판이 이뤄졌다. 

검찰은 A교수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지만, 정식재판으로 이어졌다. 

A교수는 2017년 8월쯤 소속 대학원생 19명에게 총 136만원을 걷은 뒤 식비로 사용하고 남은 현금 11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교수는 19명 중 일부의 지도교수를 맡기도 했다.

검찰은 A교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강 명목으로 대학원생들에게 돈을 걷어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A교수 측은 특강 명목의 비용이 아니라 2017년 9월 2~3일 다 같이 모여 공부할 때 필요한 식비를 각자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원생 일부가 식비인줄 알고 돈을 모았다는 취지로 얘기한다는 점도 내세웠다. 

A교수 측은 2017년 9월 2~3일 4번의 끼니 비용을 각출하니 130여만원이 됐지만, 1번만 지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A교수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4번의 식사 비용을 걷고, 1번만 식비를 지출했다면 남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A교수 측은 검찰 공소사실과 증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고, 재판부는 오는 3월 A교수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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