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 명목으로 대학원생에게게 돈을 걷어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국립 제주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31일 제주지방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교수(49)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올해 1심에서 A교수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검찰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교수는 2017년 8월20일부터 같은 해 9월1일까지 자신을 포함한 학과 소속 대학원생 19명에게 총 136만원을 걷은 뒤 식비와 간식비로 25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남은 현금 11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교수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교수가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으로 이어졌다. 

법정에서 A교수는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작성할 때 도움되는 ‘통계특강’ 개설 명목에 따른 식비·간식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되려면 ‘직권의 남용’과 함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A교수의 행위는 혐의를 인정할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무죄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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