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종합병원에서 환자 스스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의료진들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9)와 간호사 B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서 A씨 등 2명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도내 모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스스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이하 자가발관) 2018년 12월24일 환자(당시 37세)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강에 이상을 느껴 스스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중증폐렴 증상을 보여 2018년 12월21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이후 의료진은 환자를 침대에 결박하고, 진정제를 투약해 인공호흡기를 삽입했다.

2018년 12월24일 오전 1시쯤 치료를 받던 환자가 스스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버리는 돌발 사고가 발생했고, 의료진은 장비를 갖춘 상급병원 이송을 결정했다.  

환자는 2018년 12월24일 오전 11시18분쯤 헬기를 통해 육지부로 이동하다 헬기 내 산소 부족을 이유로 제주로 돌아왔고, 같은 날 오후 3시47분쯤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적절한 약물 처방과 결박 지시 등 주치의 A씨와 간호사 B씨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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