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2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종교에 귀의하겠다고 말하자 재판부가 “피해자로부터 용서 먼저 받으라”고 일갈했다.

1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구속된 이모(48)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심리했다. 

보험회사에서 일하던 이씨는 피해자 A씨에게 “예금액이 너무 많아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나의 명의(이씨)로 예금과 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 줄고, 혜택도 많다”고 속였다. 

이씨는 속은 A씨로부터 2018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무려 20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 5명에게 7회에 걸쳐 1억6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법정에서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가 20억원이 넘는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물으면서 의문을 가졌지만, A씨 측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한 피해자 A씨는 “가족의 전재산이며, 가족들은 아직 피해사실도 모른다. 단 1원도 피해회복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씨)은 형을 마치고 종교에 귀의하겠다고 말한다. 우리 가족의 삶을 짓밟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종교에 귀의해)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에 앞서 피해자에게 용서 먼저 받아야 한다. 그대로 종교에 귀의한다고 해도 절대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일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결심하지 않고, 오는 3월 심리를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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