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는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8)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금융계에서 일하던 이씨는 피해자 A씨에게 “예금액이 너무 많아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나의 명의(피고인)로 예금과 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 줄고, 혜택도 많다”고 속여 범행했다.  

이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A씨로부터 무려 20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 5명에게 7차례에 걸쳐 약 1억6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법정에서 이씨는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면서 종교 귀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A씨)는 전 재산을 잃었다”고 일갈했다. 

진재경 재판장은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2018년에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된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A씨를 상대로한 범행을 시작해 1년이 넘는 기간 2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 피해가 너무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은 금융계 경력을 내세우면서 재력과 인맥을 부풀려 피해자를 현혹·기망했다. 편취한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나 이전 형사사건 합의금, 주식투자, 생활비 등으로 소진해 피해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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