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림항에서 6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 자영업자와 당시 지게차 운전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와 B씨(43)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9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6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를 야기한 혐의다. 

자영업자 A씨는 안전 작업계획이나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지게차 유도 등을 하지 않은 혐의다. 또 노동자 재해 예방을 위해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고, 지게차 관련 면허와 교육을 받지 않은 B씨에게 운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지게차로 선별된 고등어를 냉동창고로 옮기던 중 지게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각각 징역 1년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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