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고교생 4천명 학생인권실태조사...학력·남녀 차별 15%, 체벌 12%

제주지역 고교생 15%가 '학력이나 남녀에 따른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12%는 '신체.언어적 폭력 등 체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로부터 '성희롱이나 추행'을 받았다는 응답도 6.8%에 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2022 제2차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제주지역 고등학생 1만8000여명 중 4000여명이 참여했다.

설문지는 인권교육 현황과 인식,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 실태, 인권의식 등 총 74문항으로 구성됐다.

조사결과, 제주지역 고교생 15%는 '남녀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12%는 '신체적.언어적 폭력 등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교 생활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의견제시, 옷차림 등 표현의 자유 침해'가 21.1%로 가장 높았다.

'성적 공개, 휴대전화 등 사생활 자유침해'는 12.4%, '수업시간 보장 등 학습에 관한 권리 침해' 10.4%, '학생자치활동 제한' 8.4%, '성희롱 및 추행' 6.8%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조치로 62.5%는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넘어갔다'고 응답했고, 43.4%는 '보호자에게 말했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나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는 3%에 불과했다. 

제주지역 고교생의 10명 중 7명은 인권교육을 받았지만 관련 법규 및 제도에 대해 인지하는 학생은 20% 미만으로 나타났고, 학생의 자기결정권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은 67.7%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과 인권감수성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2023학년도에는 학생자치 활성화, 민주적 의사결정 기회 확대 등 학생인권이 존중받는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