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다수의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제주도내 모 교등학교 전 교사에게 징역 4년 등을 구형했다. 

2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 심리로 A씨(37)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 결심공판이 이뤄졌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형과 이수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22년 4월쯤 제자 1명을 상담실로 불러 대화하는 과정에서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한 혐의다. 

A씨는 같은 해 11월까지 피해자 5명을 총 1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2022년 11월 빗자루로 학생을 때린 혐의 등도 받는다.

결심공판에서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평생 반성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오는 6월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강제추행 논란으로 A씨는 올해 2월 해당 학교에서 파면 징계를 받아 교단에서 퇴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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