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중 동성 제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는 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은 기각했다.

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22년 4월쯤 제자 1명을 상담실로 불러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다. 

또 목욕탕에서 때를 밀어주겠다며 동성 제자의 전신을 만져 추행하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2022년 11월까지 피해자 5명을 총 1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쯤 빗자루로 학생을 때린 혐의 등도 있다.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상처로 남을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관련 평가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결과를 반영해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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