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몰던 사고 차량.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A씨가 몰던 사고 차량.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애월읍에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렌터카 음주 교통사고 운전자가 법정에 섰다. 

2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는 A씨(26)에 대한 첫 공판을 가졌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38분쯤 애월읍 고내리 애월항 인근 도로에서 렌터카를 몰다 좌회전이 필요한 도로에서 직진하다 정면에 있는 바위를 들이받아 전복된 사고를 야기한 혐의다. 

이 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고, A씨를 포함한 4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5인승 차량에 무려 7명이 탑승했으며,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0%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였지만, 당시 A씨는 시속 105km에 달하는 속도로 주행했다. 

A씨는 제주시내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손님 등과 함께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사건 병합 등을 위해 오는 3월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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