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고용해 제주 서귀포 한 유흥업소에서 접객과 성매매까지 알선한 일당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해당 업소에서 성을 매수한 남성도 징역형이다. 

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직원 A씨는 징역 1년9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에 처해졌다. 

김씨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까지 서귀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접객 행위를 시킨 혐의다. 김씨는 미성년자에게 업소를 찾은 손님과 성매매할 것을 알선한 혐의 등도 받는다. 

직원 A씨는 미성년자가 접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차량을 이용해 성매수자들이 있는 장소까지 미성년자들을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만 14세 등 여러명의 미성년자를 고용해 접객행위 등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미성년자를 고용한 적은 있지만, 성매매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심지어 미성년자들이 자신에게 앙심을 품어 거짓말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직원 A씨의 경우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수시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일갈하면서 김씨와 A씨를 징역 실형에 처했다. 

또 김씨가 운영하는 유흥업소를 통해 3차례에 성을 매수한 혐의로 김씨 등과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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