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 강습을 목적으로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코치 A씨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교육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벌금 100만원형에 처해졌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테니스를 가르치면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만 7~9세에 불과한 아동을 상대로 장기간 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하고, 폭언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도 가한 혐의다. A씨는 테니스 공으로 아이들을 맞히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혐의다. 

법정에서 A씨는 훈련의 과정이며, 폭언의 경우 아이들이 좋아했기에 학대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야만적 행위가 이뤄졌다”고 일갈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갈아 마셔 버린다’고 말하면 아이들이 좋아했다고도 주장한다. 야만적 행위”라며 “공소사실보다 학대 행위가 더욱 많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A씨와 B씨가 테니스 강습을 목적으로 일부 돈을 받은 혐의(사기)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B씨에게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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