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 강습을 이유로 1년 넘게 13세 미만 아동 여러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제주 테니스 코치의 형량이 유지됐다. 

11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올해 1월 1심에서 A씨는 징역 2월6월형 집행이 4년간 유예한 바 있으며,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고인(A씨)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는 만 7~9세에 불과해 감형하기는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테니스를 가르치면서 테니스공으로 아이들을 맞히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동을 상대로 장기간 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하고, 폭언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도 가한 혐의다.

원심에서 A씨는 훈련의 과정이며, 폭언의 경우 아이들이 좋아했기에 학대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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