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녹색당과 핫핑크돌핀스. ⓒ제주의소리
2일 제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녹색당과 핫핑크돌핀스. ⓒ제주의소리

돌고래 공연, 관람 등을 했던 업체에 대한 제주지방검찰청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동물권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근 제주지검은 A업체와 B업체에 대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를 유예했다.  A업체는 2021년 12월부터 돌고래 공연을 중단한 뒤 B업체에 돌고래를 넘겼다. 

A업체 등 2곳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양보호생물인 큰돌고래를 운송·보관한 혐의 등으로 피고발됐다.

이에 대해 제주지검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환경단체와 갈등 상황에서 다른 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점, 돌고래가 안전하게 사육되는 점 등을 종합해 기소를 유예했다.

제주녹색당과 핫핑크돌핀스는 2일 오전 10시 제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업체 등 2곳을 처벌해야 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에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2021년 해수부는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A업체 등은 해양생태계 보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징역 2년이나 최대 벌금 2000만원 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A업체 등 2곳을 기소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인 돌고래류를 공연이나 수족관 등에 유통·이송·보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녹색당과 핫핑크돌핀스는 “정부는 비좁은 곳에서 지내는 돌고래 사육환경과 건강상태를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조사해야 한다. 또 돌고래들을 위한 바다 쉼터를 조성, 태지와 아랑이를 방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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