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를 유통·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 심리로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제주에서 돌고래 공연을 하던 A업체는 공연을 중단하면서 B업체에 큰돌고래를 기증했으며, 2022년 4월쯤 큰돌고래 2마리가 제주에서 다른 지역 B업체로 이송됐다. 

당초 검찰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 없이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를 유통·보관한 혐의에 대해 돌고래가 안전하게 사육되는 점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했지만, 핫핑크돌핀스 등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사건을 추가 검토한 검찰은 결국 지난해 3월 A업체와 B업체, 또 각 업체 소속 직원 1명씩 기소했다. 

첫 공판에서 피고인 모두 큰돌고래를 ‘유통·보관’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법리적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관할관청에 문의했을 때 별다른 얘기가 없어 양도·양수만 신고했다고도 주장했다. 

기증받은 큰돌고래를 옮긴 것 자체가 위법한지, 자체적으로 확인했을 때 허가 사항인지 등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취지다. 

A업체와 A업체 관계자가 일부 증거를 부동의했고, B업체와 B업체 관계자는 증거를 모두 동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증거를 동의한 B업체 법인 벌금 500만원, 업체 관계자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심리를 재개해 일부 증거를 부동의한 A업체와 A업체 관계자 심리를 위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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