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사기 혐의로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8일 제주경찰과 교육당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교사 K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K씨는 동료 교사들을 사칭해 여러 점포에서 상품권과 물품 등을 외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외상으로 구입한 상품권과 물품 등이 억대 규모이며, 그것을 현금으로 교환해 도박 자금으로 썼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K씨는 이와는 다른 건으로 징계를 받아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징계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알려졌지만, 교육당국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찰 고발 전 조사를 통해 (외상 관련)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K씨가 이 건(사기 혐의) 말고 도박, 음주운전 등 다른 건으로 징계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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