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단독보도한 ‘제주도교육청, 사기 혐의 현직 초등교사 고발…경찰 수사 착수’ 기사와 관련, 의혹의 당사자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선문 부장)는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상품권 등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으로 현직 초등교사 K씨(3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K씨는 2022년 12월쯤 문구점과 서점, 의류 판매점 등 업소를 찾아 8994만원 상당의 상품권 총 5660장을 외상으로 구입,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인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K씨가 인터넷 도박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상품권을 편취해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K씨는 외상 구매 과정에서 동료 교사들의 이름도 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문 부장검사는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현직 초등교사 피고인(K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공무원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관련 논란을 인지해 올해 2월24일 K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다른 사건으로 정직 징계를 받았던 K씨는 이번 사건으로 올해 4월 직위해제됐다. 

교육당국은 K씨에 대한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 징계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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