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4곳, 10여명 노트북 수령 대상...“내부 검토 중”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지역 법정 대안교육기관 4곳이 모인 제주대안교육협의회(대표 정연일)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법정 대안교육기관 4곳의 중학생 1학년 12명에게도 노트북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공약으로 올해 제주지역 중학교 입학생들에게 최신형 노트북이 무료로 지급된 가운데, 법정 대안교육기관에 속한 중학생들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6일부터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노트북을 제공하고 있다. 일명 ‘드림노트북’ 사업은 김광수 교육감의 10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중학생 스마트 기기 지원’의 일환이다. 2023학년도 중학교 1학년 재학생에게 대여 방식으로 전달하고,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6년간 사용한다. 

올해 배포할 노트북 갯수는 6867대이며, 입학-전학 등을 통해 일부 달라질 수 있다. 기종은 삼성전자 갤럭시북2 Pro다. 올해 노트북 구입에 투입한 예산은 119억원이다. 내년에는 128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노트북을 지급받는 신입생 6800여명 가운데 법정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제주지역 대안교육기관은 모두 4곳이다. 4곳 모두 지난해 등록했으며 올해도 신청을 받는 중이다. 제주지역 법정 대안교육기관 4곳에 속한 중학생 1학년은 9일 기준 12명이다.

제주지역 법정 대안교육기관 4곳이 모인 제주대안교육협의회(대표 정연일)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중학생 12명에게도 노트북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도 법정 대안교육기관까지 노트북을 지급하라고 집행부에 당부한 바 있다.

제주대안교육협의회 측은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이전부터 교육청 담당 부서와 논의하면서 노트북 지급을 요청했다. 교육청이 요구해 노트북 수령 대상자 숫자도 파악해 전달한 바 있다. 대안학교 중학생 1학년 인원수도 얼마 되지 않고 교육감 입장에서도 의미있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안교육기관까지 품는 모습이면 좋지 않겠냐고 설명했지만, 정작 지급 시점에서는 빠졌다”면서 “담당 부서는 미처 챙기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이런 상황이 되니 오히려 간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서운함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교육청 창의정보과는 “제주대안교육협의회의 입장문 발표 내용도 보고했고, 현재 내부 검토 중이다. 교육감, 부교육감 등에서 정책 결정을 통해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한편, 교육청과 제주대안교육협의회는 9일 오후 노트북 지급에 대해 논의한다.


[성명서 전문]

대안교육기관 중학교 신입생들에게도 노트북을 조속히 지원하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드림노트북 지원이 6일부터 시작됐다. 드림노트북은 김광수 교육감의 10대 핵심 공약 중 하나인‘중학생 스마트 기기 지원’에 따라 2022년 119억원의 예산으로 중학교 1학년에게 대여 방식으로 처음 전달하여 도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6년 동안 계속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관계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정식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보급 일정을 보면 3월 17일까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온갖 까다로운 절차와 서류를 요구받으면서까지 정식 심의 절차를 거쳐서 교육청에 등록한 법정 대안교육기관들이다. 설마 대안교육기관 등록 주무관청인 교육청이 자체 사업을 벌이면서도 우리를 금번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했으리라고는 결코 생각하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대안교육기관은 법과 제도 밖의 교육기관이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관계법령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정식 등록 절차를 밟은 법정 교육기관이다. 그러한 대안교육기관에도 올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있다. 이 학생들에 대한 드림노트북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한다!

새로운 법과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교육청이 기존 관성대로 사업을 벌이다가 미처 대안교육기관까지 충분히 고려를 못했을 수 있다. 만일 그러했다면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잡을 시간과 기회는 충분하다. 그러나 대안교육기관을 아직도 법과 제도 밖 교육기관처럼 여기며,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불통과 고집으로 일관한다면 거센 저항과 비판은 물론이거니와 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제소 등 법적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교육청의 이번 사업에 대한 도민들 사이에서의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우리는 이에 대한 판단은 거론하지 않겠다. 다만 교육청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꿈을 갖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자 했다는 순수한 의도를 우리는 존중하려 한다. 하지만 법제화 이후의 대안교육기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본 사업에서 배제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은 또 다른 새로운 갈등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부디 교육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23년 3월 8일

제주대안교육협의회 
대표 정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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