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횡령 등으로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힌데다 올해 신입생이 33명에 불과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제주국제대학교(국제대)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가 곧 나온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정숙 수석부장)는 오는 28일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선고한다. 

옛 탐라대학교와 제주산업정보대학의 합병으로 생긴 국제대는 학교법인(동원교육학원)의 횡령 등으로 부실대학으로 찍혔다. 

서귀포시 하원동 일대 31만2217㎡와 건물 11개동 3만316㎡를 제주도에 415억9500만원에 매각했지만, 2021년 11월 1심에서 대학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 보조금 사업 과정에서 청년들을 위한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혐의 등이 인정돼 교수를 포함한 직원들이 무더기로 징역·벌금형에 처해졌다. 

국제대가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가 인정되자, 제주도는 2022년 5월 국제대에 지급되는 모든 보조금 사업을 중단했다. 

당시 제주도는 2024년 11월까지 2년 6개월간 국제대를 보조금 사업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보조금 사업 배제 처분을 내리자 국제대는 2022년 8월 집행정지 가처분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은 같은 해 10월 기각됐지만, 소송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제대는 소속 직원들의 보조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로 모든 사업을 배제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제주도는 관련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단체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의 법정 다툼은 두차례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국제대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중단 사업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국제대는 올해 대학 신입생 모집 정원 370명 중 33명만 지원해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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