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은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반대하는 내용의 1만9504명의 서명과 9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말 A씨 등 10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림로 ‘도로구역결정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이 예정됐다. A씨 등은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가 이뤄지면 안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선고를 앞둬 비자림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판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1만9504명이 서명이 법원에 제출된 상황이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제주도는 비자림로 일대 애기뿔소똥구리 1400마리를 잡아 서식지를 옮겼다. 강제로 옮겨진 애기뿔소똥구리들이 제대로 정착해서 살수 있겠나. 기후위기 상황에서 산림보호와 생태계 다양성 보존을 위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자림로 ‘도로구역결정무효확인’ 소송의 결과가 제주 행정의 지렛대가 될 것”이라며 “제주도가 산림과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를 훼손하는 행정을 멈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반대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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