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소송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제주도를 상대로 비자림로 ‘도로구역결정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원고 A씨 등 10명이 지난 24일 항소장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에는 제주녹색당원 등이 포함됐다. 

앞선 11일 제주지방법원은 원고 10명 중 9명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1명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9명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자격이 인정된 1명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사업을 백지화할 정도로 비자림로 확·포장 관련 환경영향평가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제주녹색당과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서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26일 오전 10시30분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자림로 소송은 기후위기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도로법에 따르면 관리청은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주민은 토지 소유주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들로 한정돼 있지 않다”며 1심에서 각하된 9명의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물다양성 훼손과 기후위기로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환경권을 재산권보다 열등하게 여겨 재판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모습은 시대착오적이며, 헌법이 부여한 사법권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녹색당과 비자림로 시민모임은 “또 법원은 비자림로 관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정도가 착오나 실수로 보여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정에 출석한 전문가들이 비자림로 관련 각종 환경피해 저감대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증언했고, 제주도는 제대로 반박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3년 네덜란드 환경단체 ‘우르헨다’가 승소한 판결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이 늘고 있다. 환경과 기후 문제는 생존과 직결됐다. 특정 당사자의 이익 문제로 협소하게 해석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후위기와 감염병의 시대, 비자림로는 기후 재난의 현장이다.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탄소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자림로 소송은 기후위기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며 “비자림로 관련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중요한 순간을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총 242억원이 투입되는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는 제주시 구좌읍 대천교차로에서 금백조로 입구까지 약 2.9km 구간을 최대 왕복 4차선으로 확대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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