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9명 ‘각하’, 1명 ‘기각’ 선고..원고 측 “판결문 확인 후 대응 여부 결정”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구간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구간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소송을 두고 벌어진 시민사회와 제주도 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정숙 수석부장)는 11일 A씨 등 10명(원고)이 제주도(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결정무효확인’ 소송을 두고 원고에 대해 각하·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9명에 대해서는 ‘원고 각하’, 1명에 대해서는 ‘청구 기각’이라고 구분해 선고했다. 각하는 원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기각은 자격은 인정되나 소송이 합당하지 않다는 뜻이다.

기각 선고를 받은 1명은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 안에 주소지가 위치해 있어, 소송 자격은 인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선고 직후 원고 측은 “현재 자세한 선고 내용을 알지 못해 자세한 입장은 밝히기 어렵다. 선고문을 확인하고 항소 여부, 기타 입장 등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A씨 등 10명은 2021년 12월3일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계획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어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는 총사업비 242억원이 투입돼 제주시 구좌읍 대천교차로에서 금백조로 입구까지 2.9km 구간을 최대 왕복 4차선으로 늘리는 사업이다.

원고 측은 환경권이 시민의 권리와도 연관돼 제주도민이라면 원고적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피고 측은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로 A씨 등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원고들이 입증해야만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 재판은 지난해 6월 첫 변론을 시작으로 1년 가까운 기간 5차례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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