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대학교는 농업치유 및 힐링을 지도하는 국가자격인 치유농업사 양성을 위한 ‘2023년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 수강생을 3월 24일까지 모집한다. 

제주한라대학교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농촌진흥청 2021-제10호)에 따라 2급 치유농업사 국가자격시험 교육기관으로 2022년 10월에 지정됐다.

신청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 치유농업에 관심이 있고, 온라인(비대면) 교육에 대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가자격인 치유농업사 자격을 획득할 경우 취업 전망은 밝은 편이다.

농촌진흥청은 외연 확장을 위한 치유농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까지 1700명을 계획하고 있다. 농촌진흥기관에서는 치유농업사 고용을 치유농업시설(농장, 마을, 기관) 등으로 확산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창업지원 등 각종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수강을 희망하는 교육생은 오는 3월 24일까지 제주한라대학교 홈페이지, 제주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한라대학교 생명자원학부 최영훈 교수는 “치유농업은 우리나라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국민들에게는 농촌을 통해 힐링을 제공하는 새로운 제도로, 농촌 어메니티 운영의 기본 자격증이다”라고 말했다.

치유농업사 양성 교육은 1년에 1번 실시하는 자격취득 기본교육이다.

수강 문의=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064-741-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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