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제주사무소 개소식…현장중심 전략 제도 정착 지원

환경부 산하 기관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23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 제주법조타워에 있는 제주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환경부 산하 기관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23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 제주법조타워에 있는 제주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 현장 지원을 위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제주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환경부 산하 기관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사장 정복영)는 23일 오전 11시 제주시 이도2동 제주법조타워에 있는 제주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송창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경문 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사무소는 제주도가 목표로 하는 ‘2040년 플라스틱 제로 섬’ 달성을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의 현장 중심 전략을 수립하고, 집중 관리를 전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전국 100개 이상 가맹점 또는 매장을 운영하는 브랜드 본사와 가맹점 사업자다.

보증금제도는 적용 대상 매장에서 커피 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300원의 보증금을 받고, 소비자가 음료 등을 마신 뒤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1회용컵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복영 이사장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만들기의 긴 여정을 1회용컵 보증금제가 열어가겠다”며 “버려지는 플라스틱 없는 빛나는 제주 만들기에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선두에 서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내 커피·음료 판매 매장은 전체 3400여 곳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약 14%인 478곳이다.

제주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 지 100일을 넘기고 있지만, 안착까지는 갈 길이 멀다. 적용 대상 매장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대상에서 제외된 개인 카페와의 형평성 문제, 컵 회수에 따른 부담과 판매량 감소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45%의 매장이 제도에 동참하지 않고 있어서다.

소비자들 역시 참여 매장이 적고, 동일 브랜드 컵만 반환이 가능한 상황 등을 보증금제 참여 애로사항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인 카페까지 보증금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역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제도 안착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주사무소는 2개반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사장이 당분간 상주하면서 현장을 직접 진두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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