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운전 물의를 빚은 배우 곽도원(49. 본명 곽병규)이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음주운전 혐의로 곽도원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았던 동승자 30대 A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곽도원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할 만한 방조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5시께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10여㎞를 운전하다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곽도원은 같이 술을 마신 A씨를 한림읍 협재리까지 데려다 준 뒤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 잠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웃도는 0.15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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