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범에게는 최고 징역 3년형-장물취득 피고인에 벌금형 구형

A씨 일당이 자연석을 훔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A씨 일당이 자연석을 훔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에 있는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한남시험림에서 자연석을 훔친 일당의 주범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 심리로 특수절도와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2월5일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시험림 내 출입통제 구역에 침입해 이튿날 새벽 180cm 높이 자연석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주범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수십차례에 걸친 사전답사 등을 통해 자연석을 훔치기 위한 준비를 마쳤고, 구매자가 확인되자 실행에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연석을 훔치기 위해 시험림 내 나무 수십그루를 훼손, 약 300m 길이의 임시 진입로를 만든 혐의와 함께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 등도 받는다. 

피고인 중 1명은 자연석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한 혐의다. 

검찰은 주범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장물취득 혐의 피의자를 포함한 공범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구속된 주범 중 2명은 형제다. 

법정에서 주범 3명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일부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자, 입장을 바꿔 자백하기도 했다. 

검찰은 주범 3명에게 각각 징역 2~3년형을 구형했다. 또 공동 피고인 6명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하고, 장물취득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달 중 A씨 일당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