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있는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한남시험림에서 자연석을 훔친 일당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2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는 특수절도와 장물취득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 등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불출석한 피고인 1명을 제외한 9명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주범인 A씨 등 3명은 각각 징역 1년3월~1년6월 실형에 처해졌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 1년3월에서 징역 6월형에 집행이 각각 2~3년간 유예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2월5일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시험림 내 출입통제 구역에 침입해 이튿날 새벽 180cm 높이 자연석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주범들은 지난해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사전준비를 마친 뒤 구매 의사를 밝힌 사람이 나타나자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자연석을 훔치기 위해 시험림 내 나무 60여그루를 훼손해 약 300m 길이의 임시 진입로를 만든 혐의와 함께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 등도 받는다. 피고인 중 1명은 장물을 취득한 혐의다. 

피고인 중 일부는 과거에도 제주의 자연석을 절취해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강민수 판사는 이들 일당에게 엄벌이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강민수 판사는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한 피고인도 징역형에 처했다. 

강민수 판사는 “제주의 자연과 환경 자원이 갖는 가치를 생각하면 피고인들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 각 피고인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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