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A씨를 제압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경찰이 A씨를 제압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검찰이 가정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제주 50대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는 준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8)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20일 가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술을 마신 A씨는 올해 3월5일 새벽 제주시내 한 가정집에 침입한 혐의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치자 A씨는 흉기 2자루를 손에 들어 “죽이러 왔다”고 말하는 등의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면허취소 수치를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098%로 4km 정도 운전한 A씨는 제주시 금능으뜸해변 인근 도로에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반항하다 경찰이 권총과 테이저건을 꺼내자 반항을 멈췄다.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자백했다. 

검찰은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교도소에서 생활하다 2016년 출소한 피고인(A씨)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은 범행 당일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셨다. 피해자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 손 편지를 보내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재범하지 않기 위해 절주했는데, 술 때문에 재범했다. 죗값을 받겠다. 교도소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싶다. 술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오는 7월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야간주거침입 관련 조항이 아니라 일반 주거침입 관련 조항이 적용돼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검찰은 뒤늦게 적용법조를 수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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