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의해 제압된 A씨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경찰에 의해 제압된 A씨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가정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을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제주 5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는 준특수강도 등 혐의를 받는 A씨(58)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술을 마신 A씨는 올해 3월5일 새벽 일면식도 없는 제주시내 피해자 가정집에 침입한 혐의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치자 A씨는 흉기 2개를 손에 들어 “죽이러 왔다”고 말하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면허취소 수치를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098%로 4km 정도 음주운전한 A씨는 제주시 금능으뜸해변 인근 도로에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들어 반항하던 A씨는 경찰이 권총과 테이저건을 꺼내자 반항을 멈췄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자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과거 성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오랜 기간 교도소 생활을 했음에도 또 다시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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