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보도한 ‘서귀포시 노인요양원서 노인 '방임 학대' 의혹’ 기사와 관련, 해당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들이 법정에 섰다. 

2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심리로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원장 A씨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B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요양보호사 중 1명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이날 불출석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 등 3명은 2021년 서귀포시내 한 요양원에 근무하면서 입소한 노인의 3차례 낙상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다. A씨는 원장으로서 노인을 보호하지 못하고 방임한 혐의다. 

피해자의 자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해당 요양원 입소한 이후 몸무게가 줄고, 낙상사고가 잇따랐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의 자녀는 요양원 직원들이 밥과 국, 반찬 등을 한데 섞어 식사로 제공해 학대했다는 주장도 했다.

A씨 등 피고인 측은 낙상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했기에 방임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5월 심리를 속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