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보도한 ‘서귀포시 노인요양원서 노인 '방임 학대' 의혹’ 기사와 관련, 요양보호사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논란의 요양원 요양보호사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원장 B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2021년 서귀포시내 한 요양원에 근무하면서 입소자의 3차례 낙상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다. 원장 B씨는 책임자로서 낙상사고 등을 예방하지 못한 혐의다.  

고소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요양원 입소 이후 몸무게가 줄고, 낙상사고가 잇따랐다고 주장하면서 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장 B씨를 벌금 500만원, 보호사 A씨 등 3명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피고인들이 불복하면서 재판으로 이어졌다.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낙상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다. 

이들은 요양원 근무 체계 등을 언급하면서 요양보호사 1인당 맡는 입소자가 많아 일부 몇몇만 특히 신경써주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원장 B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고, 혐의가 인정되는 보호소 A씨 등 3명에게 약식기소와 같은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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