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개 혐의 각각 벌금 60만원, 50만원 선고

송창권 제주도의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송창권 제주도의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송창권 제주도의원(외도·이호·도두동)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공소사실 1항에 대해 벌금 60만원을, 공소사실 2항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각 공소사실 중 하나라도 100만원이 넘는 벌금형에 처해지면 의원직을 잃지만, 각각 100만원 미만 형에 처해지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송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 회계를 책임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회계책임자가 아닌 B씨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선거비용 5000여만원을 지출(공소사실 1항)하고, 비슷한 기간 14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지출(공소사실 2항)한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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