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개 혐의 각각 벌금 60만원-50만원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제주도의원(외도·이호·도두동)이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정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2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공소사실 1항에 대해 벌금 60만원을, 공소사실 2항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와 실질적으로 회계를 관리한 B씨에게 공소사실 1~2항 모두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원씩 선고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캠프 회계책임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회계를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회계책임자(A씨)가 아닌 B씨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선거비용 500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공소사실 1항)와 비슷한 기간 14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공소사실 2항)를 각각 적용했다.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송 의원 등 피고인 3명이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선거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 금권선거를 방지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 다만, 피고인 전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악의적인 범행보다는 전문성 부족에 따른 범행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거사범의 형량은 당선자 신분에 영향을 줘 피고인 위법 행위에 대한 선고가 각각 이뤄진다. 

이날 1심 재판부가 송 의원의 공소사실 2개에 대해 모두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하면서 형량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송 의원은 현직 의원 신분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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