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송창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외도·이호·도두동)에 대해 검찰이 1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구형,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3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캠프 회계책임자 A씨(66), 회계업무를 지원한 B씨(43)와 함께 기소된 송 의원은 정치자금 회계를 책임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회계책임자가 아닌 B씨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선거비용 5000여만원(공소사실 1항)을 지출하고, 비슷한 기간 1400여만원(공소사실 2항)의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은 회계책임자가 담당해야 한다. 

이날 검찰은 송 의원에게 공소사실 1항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공소사실 2항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혐의 2개 중 하나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도의원 신분을 잃는다. 

앞선 16일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공소사실 1항에 대해 벌금 100만원, 공소사실 2항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B씨에게는 1항 벌금 150만원, 2항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송 의원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송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송 의원은 “모든 것은 저의 잘못이다. 친인척인 회계책임자 A씨와 갓난아이의 엄마 B씨가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저의 책임이자 탓”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는 마음이지만, 기회를 준다면 남은 기간(임기) 사심 없이 일하고 싶다. 선처를 바란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오는 4월 송 의원과 A씨,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선거사범의 경우, 형량이 당선자 신분에 영향을 줘 피고인 위법 행위에 대한 선고가 각각 이뤄진다.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 혐의가 아니라서 회계책임자 A씨 등의 형량은 송 의원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당사자인 송 의원은 선고 결과에 따라 의원직 신분을 상실할 수도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