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창권(59) 제주도의원(외도·이호·도두동)이 코로나19 확진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 심리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과 송 의원의 선거를 도운 A씨(66)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에 처해지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송 의원 재판에 대한 제주사회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날 송 의원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송 의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격리됐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 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A씨 등 2명은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지난해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씨 등 2명은 송 의원의 선거를 도왔다.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회계책임자며, 함께 기소된 B씨(43)는 송 의원 선거캠프에서 회계 업무를 지원했다. 

검찰은 회계를 전담해야 하는 회계책임자 A씨 대신 B씨가 실질적으로 회계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회계책임자가 아닌 B씨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선거비용 5000여만원(공소사실 1항)을 지출하고, 같은 기간 정치자금으로 1400여만원(공소사실 2항)을 지출한 혐의다.

첫 공판에서 A씨와 B씨 모두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공소사실 1항에 대해 벌금 100만원, 공소사실 2항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B씨에게는 1항 벌금 150만원, 2항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선거사범의 경우, 형량이 당선자 신분에 영향을 줘 피고인 각각의 위법 행위에 대한 선고가 별도로 이뤄진다.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 혐의가 아니라서 회계책임자 A씨의 형량은 송 의원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당사자인 송 의원의 형량에 따라 당선이 무효화될 수도 있다. 

A씨 등 2명의 변호인은 “정치자금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부적절한 수입과 지출을 막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피고인 A씨 등 2명은 관련 법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을 뿐, 부적절한 수입·지출을 하지 않았다”고 변호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이날 불출석한 송 의원에 대한 심리만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의원의 1심 선고 결과는 빠르면 오는 4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