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양경호-정치자금법 위반 송창권-명예훼손 원화자-행정소송 양용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물론 명예훼손에 행정소송까지, 의정활동에 바쁜 제12대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법정에 출석하느라 더 바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육의원을 포함한 제주도의원 45명 중 3명이 형사재판에, 1명이 행정재판에 관련돼 법정을 오가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 물의를 빚은 강경흠 의원까지 기소되면 법정에 출석하는 도의원은 총 5명으로 늘어나며, 도의원의 가족까지 범위를 넓히면 더 많다.
최대 관심은 더불어민주당 양경호(노형동 갑)·송창권(외도·이호·도두동) 의원에게 쏠려 있다.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도의원 신분을 잃는다.
양 의원은 2021년 5월 지역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골프용품 등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형에 처해졌다.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이 1심 결과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양 의원은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은 지난 16일 첫 공판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변호인은 송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돼 불출석했다고 밝혔으며, 재판부는 오는 30일 송 의원에 대해 심리할 예정이다.
다만, 송 의원과 함께 기소돼 법정에 출석한 공동피고인인 송 의원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 2명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송 의원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도의원 신분을 잃는다.
도의원 신분 유지에는 관계가 없지만, 국민의힘 원화자(비례대표)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원 의원은 의료협동조합 운영 과정에서 소속했던 치과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원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구형했으며, 오는 4월 선고공판이 예정됐다.
또 국민의힘 양용만(한림읍) 의원은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제주시는 2020년 12월과 2021년 4월 2차례 축산악취 배출 기준을 어긴 한림읍내 한 양돈장 업자에게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관련 기준에 따라 제주시가 과징금 최대액수인 1억원을 부과한 첫 사례다.
해당 양돈업자는 과징금을 내지 않고 상위법상 제주시가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양돈업자가 양 의원이며, 최근 3차 변론까지 진행돼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당 강경흠(아라동 을) 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약식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공판에 넘길 경우 강 의원도 형사법정 피고인석에 앉아야 한다.
또 교육의원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주민자치연대 좌광일 사무처장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정활동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좌 사무처장은 “선출직 공직자는 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도민을 대변해야 할 도의원이 법정에 출석하다보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민들이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믿고 뽑아줬는데, 도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나 이미지도 훼손된다.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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