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흥시설 방문으로 논란이 된 강경흠 제주도의원(아라동 을)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제명하면서 현재는 무소속이다.

24일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제주 경찰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 등 혐의로 강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관련 기록 검토를 시작한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한 공소제기를 준비중이다. 

1993년생으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 역대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된 강 의원은 올해 불법 성매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해당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등록돼 접객행위가 불가하지만,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진 업소다. 

업주 등 4명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인신문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업주들은 외국인 여성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불법 영업을 단속한 경찰은 해당 업소 장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수차례 방문한 사실을 확인, 수사에 들어갔다. 

강 의원은 해당 단란주점을 3차례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매수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으로 민주당 제주도당은 강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를 의결했고, 제주도의회는 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별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개최 소집의 건’을 의결했고, 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해 윤리특별위에 권고할 예정이다. 

윤리특별위가 징계안을 의결하면 추후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며, 정치권에서는 8월중 윤리특별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징계는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종류며, 최고 수위인 제명이 의결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도의회 출범 이래 윤리특별위에 회부된 도의원 사례는 총 2건이며, 2건 모두 강 의원이다.

강 의원은 올해 2월25일 혈중알코올농도 0.183% 수치로 음주운전한 물의를 일으켜 도의회 윤리특별위가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같은 논란에 대해 민주당 도당은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징계를 내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