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29일 제414회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열고 강경흠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제주도의회가 29일 제414회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열고 강경흠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회기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경흠 제주도의회 의원(아라동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가 확정됐다.

제주도의회는 29일 오전 10시 제414회 임시회를 열고, 강경흠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처리했다.

비공개 투표로 진행된 강 의원 징계의 건은 재석의원 39명 중 31명 찬성, 8명 반대로 윤리특위에서 결정한 원안(30일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대로 의결됐다.

제주도의회가 현역 의원을 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4월27일까지 도의회 회기나 의원모임, 특위 모임 등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

제주도의회가 29일 제414회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열고 강경흠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제주도의회가 29일 제414회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열고 강경흠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김경학 의장은 "오늘 긴급히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게 됐다"며 "도민에게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도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의회를 대표해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김 의장은 "이번 일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며, 도민께서 부여하신 소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자세를 가다듬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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