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경흠 제주도의회 의원(아라동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가 확정됐다.
제주도의회는 29일 오전 10시 제414회 임시회를 열고, 강경흠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처리했다.
비공개 투표로 진행된 강 의원 징계의 건은 재석의원 39명 중 31명 찬성, 8명 반대로 윤리특위에서 결정한 원안(30일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대로 의결됐다.
제주도의회가 현역 의원을 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4월27일까지 도의회 회기나 의원모임, 특위 모임 등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
김경학 의장은 "오늘 긴급히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게 됐다"며 "도민에게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도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의회를 대표해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김 의장은 "이번 일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며, 도민께서 부여하신 소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자세를 가다듬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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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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