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만에 나타난 강경흠 “음주운전 깊이 후회…의정비 기부할 것
음주운전 후 자숙의 시간을 보내던 강경흠 제주도의회 의원(아라동을,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민의의 전당에서 공개 사과했다.
강 의원은 또 3월 의정비 500만원과 징계기간 4월 의정비 500만원도 전부 반납, 적절한 곳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29일 오전 10시 원포인트로 제41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경흠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강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은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1명 반대 8명으로 가결됐다. 징계 내용은 4월27일까지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다.
김경학 의장은 이날 징계 의결 현장에 나온 강 의원을 발언대로 나오게 해 '공개사과'를 요청했다.
강 의원은 "먼저 도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마음 깊이 반성하며 도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강 의원은 "음주운전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저 자신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공인으로서 몸가짐을 더 조심하고 타인의 모범을 보여야 할 도의원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정말 면목이 없다.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강 의원은 "저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회에서 결정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30일 출석정지의 징계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자숙과 반성의 의미로 3월에 받은 의정비와 출석 정지 기간에 의정비는 모두 반납하고 적절한 곳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의원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감수하겠다"며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성찰하며 더욱 자숙하고 더 낮은 자세로 반성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