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만에 나타난 강경흠 “음주운전 깊이 후회…의정비 기부할 것

 

음주운전 후 자숙의 시간을 보내던 강경흠 제주도의회 의원(아라동을,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민의의 전당에서 공개 사과했다.

강 의원은 또 3월 의정비 500만원과 징계기간 4월 의정비 500만원도 전부 반납, 적절한 곳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29일 오전 10시 원포인트로 제41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경흠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강경흠 도의원
강경흠 도의원

강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은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1명 반대 8명으로 가결됐다. 징계 내용은 4월27일까지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다.

김경학 의장은 이날 징계 의결 현장에 나온 강 의원을 발언대로 나오게 해 '공개사과'를 요청했다.

강 의원은 "먼저 도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마음 깊이 반성하며 도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머리를 숙여 사과하는 강경흠 도의원
머리를 숙여 사과하는 강경흠 도의원

강 의원은 "음주운전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저 자신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공인으로서 몸가짐을 더 조심하고 타인의 모범을 보여야 할 도의원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정말 면목이 없다.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강 의원은 "저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회에서 결정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30일 출석정지의 징계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자숙과 반성의 의미로 3월에 받은 의정비와 출석 정지 기간에 의정비는 모두 반납하고 적절한 곳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의원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감수하겠다"며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성찰하며 더욱 자숙하고 더 낮은 자세로 반성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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