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성매수 혐의로 392일 사직서...검증 안된 청년정치 '부메랑'

강경흠 전 의원
강경흠 전 의원

제주도의회가 성매수 혐의로 사직한 강경흠 의원에 대해 '사직 허가'를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정원은 45명에서 44명으로 줄어들고, 내년 22대 총선에서 아라동을 지역구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김경학 의장은 김대진 부의장, 김황국 부의장 등 의장단 회의를 열고 숙의 끝에 강경흠 의원에 대해 사직처리를 재가했다고 2일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제4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이었던  지난 2월25일 새벽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심판원을 열고, '당원자격정지 10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제주도의회 역시 사상 최초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3월29일 제414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해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 사과라는 징계를 내렸다. 도의원 징계 중 제명을 빼고 가장 무거운 징계였다.

한달여간 자숙의 시간을 가져던 강 전 의원은 '성매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급반전됐다.

강 전 의원이 지난 2월 성매매가 이뤄지는 회원제 유흥주점을 방문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기 때문. 

해당 업소는 출입문을 닫고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접객행위를 시키고 성매매까지 강요해 영업정지를 받고 있던 곳이었다.

민주당 도당은 강 전 의원에게 '제명' 결정을 내렸고, 무소속 의원이 됐다.

경찰은 7월24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강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버티던 강 전 의원은 7월27일 의원직 사직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최연소로 제주도의회에 입성한 지 392일 만이다. 

비회기 기간 중이여서 김경학 의장의 이날 오전 사직서 결재를 처리함에 따라 강 전 의원은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사직허가로 인한 결원사실에 대해서는 제주도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곧 통지할 예정이며, 9월 중 열리는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 사직관련 보고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김경학 의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더욱 강한 윤리의식과 지속적인 자정노력을 기울여 도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명심하겠다”며 “앞으로 오직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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