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사직 의사 밝혀 의장 허가로 효력
제주시 아라동을 내년 총선서 보궐선거 

불법 유흥시설 방문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강경흠 제주도의원(아라동을)이 전격적인 사퇴를 결심했다. 최연소 도의원 당선 이후 392일 만에 불명예 퇴진이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강 의원은 이날 의원직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에서 제출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사직)에 따라 도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89조(의원의 사직)에 따라 지방의회는 의결 절차를 거쳐 소속 지방의회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표결 없이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도의원이 제출한 사직서는 도의회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의장이 허가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강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절차는 모두 중단된다. 윤리특위는 8월 초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을 예고했었다.

향후 검찰이 기소하면 강 의원은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강 의원은 1993년생으로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 역대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됐다. 의회 입성 후에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에 맡아 주목을 받았다.

반면 의정활동 8개월 만인 올해 2월 25일 오전 1시30분쯤 제주시 영평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의 양식명령을 받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자격정지 10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를 결정했다. 

이후 자숙의 시간을 보냈지만 성매매 유흥시설 방문자 명단에 올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재차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강 의원은 방문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매매 의혹은 부인하고 있다.

강 의원이 사퇴하면 아라동을 선거구는 내년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라 궐위가 발생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35조에는 지방의원 보궐선거를 매해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하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제203조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해는 선거를 동시에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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