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 땐 당선 무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창권 제주도의원(왼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경호 제주도의원(오른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창권 제주도의원(왼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경호 제주도의원(오른쪽).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이어 제주도의회 현직 송창권·양경호 의원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다.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지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송 의원과 양 의원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이 지역구인 송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 캠프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장, 후원회 관계자까지 총 4명이 연루됐다. 

검찰은 회계책임자가 아닌 제3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고 송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선인 신분과 관련해서는 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준용하게 돼 송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도 함께 기소됐지만,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가 아니라서 이들의 형량은 송 의원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형동갑 선거구의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홀로 기소됐다.

검찰은 양 의원이 유권자들에게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속하는 식사를 대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법에 따라 양 의원도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오영훈 도지사에 이어 현역 송창권, 양경호 의원들도 기소되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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