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 땐 당선 무효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이어 제주도의회 현직 송창권·양경호 의원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다.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지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송 의원과 양 의원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이 지역구인 송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 캠프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장, 후원회 관계자까지 총 4명이 연루됐다.
검찰은 회계책임자가 아닌 제3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고 송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선인 신분과 관련해서는 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준용하게 돼 송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도 함께 기소됐지만,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가 아니라서 이들의 형량은 송 의원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형동갑 선거구의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홀로 기소됐다.
검찰은 양 의원이 유권자들에게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속하는 식사를 대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법에 따라 양 의원도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오영훈 도지사에 이어 현역 송창권, 양경호 의원들도 기소되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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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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