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마을이장 징역 10월, 사업자 2명 징역 6월-4월…집행유예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와 마을이장간의 부정한 청탁 의혹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1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이장 정모(5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750만원 추징, 80시간의 사회 봉사를 각각 선고했다. 

또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물테마파크 사업체 대표 서모(4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당시 사내이사 또 다른 서모(5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강민수 판사는 “동물테마파크 사업 관련 주민들의 찬·반 의사를 수렴하던 정씨는 사업자 서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독단적으로 협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자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적인 금전거래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지위 등을 봤을 때 정당해 보이지도 않는다. 당시 피고인들이 지위, 관계 등을 종합하면 명시적이지는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오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업자 서씨 등 2명은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편의를 요구(부정한 청탁)하면서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당시 선흘2리 마을이장이던 정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씨 등 2명은 정씨의 변호사 선임료 950만원을 대납하는 등 총 2750만원을 공여한 혐의며, 정씨는 서씨 등 2명으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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