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만 14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제주 모 공기업 직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A씨(39)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등 혐의 결심공판을 가졌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가 제주도내 한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A씨는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고개를 숙였지만, A씨 측 변호인은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무시한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변호인 주장에 재판부는 “위헌 관련 주장은 별도로 하고, 피고인에 대해 변론해달라”고 제지하면서 오는 7월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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