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제주 모 공기업 직원이 법정구속됐다.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6월형을 선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정에서 “합의해 이뤄진 관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만 14세 피해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봤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실형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에 따라 A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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