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리당원 행사일 7월31일까지
국힘, 당원 배가 운동 ‘경선룰’ 촉각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권리당원 모집을 위한 제주지역 예비주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군들이 경선에 대비해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세 확장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행사 시행 기준인을 2024년 1월31일로 확정했다. 이에 6개월 전인 7월31일까지 입당해야 내년 총선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에 따라 입당 후 6개월이 지나야 권리당원이 될 수 있다. 입당 기준 1년간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하면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선거권)를 부여한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전체 권리당원이 3만명을 넘어섰지만 경선 탈락이나 지지 철회 등을 이유로 일부는 탈당 수순을 밟았다.

당헌당규에 따라 권리당원이 탈당할 경우 통상적으로 1년 이내 입당이 제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 입당을 허용하기도 한다.

현역 의원들은 조직이 탄탄해 이미 상당수 당원들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당내 경선에 도전하는 원외 인사의 경우 향후 2개월이 세력 다지기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당원규정에 따라 입당 후 1년 중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행사나 교육에 1회 이상 참석하면 책임당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주도당은 지난 대선 흥행을 계기로 책임당원이 사상 처음 1만명을 넘어었다. 현재도 도당 차원에서 지속적인 당원 배가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제2공항 현안의 중심에 선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 당원 모집이 활발하다. 허용진 제주도당위원장에 이어 경쟁 후보군으로 떠오른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이 대표적이다.

허 위원장은 당원 모집 운동을 주도하고 고 전 청장은 입당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이름을 알린 만큼 인지도 확산을 위한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책임당원의 경선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50%의 국민참여 경선 방식을 적용했다. 

반면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총선 직전 보수당과의 통합을 계기로 책임당원 50%, 일반국민 50%이던 경선 기준을 100%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변경했다.

내년 총선에 적용될 공천 방식은 향후 최고위원회 등을 통해 정해진다. 이 과정에서 가산점 기준도 변수다. 경선 원칙을 깨고 중앙당이 전략공천에 나설지도 관전 포인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제주시갑 선거구에 송재호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제주시을은 오영훈 후보가 경선에서 부승찬 후보를 물리쳤다. 서귀포시는 위성곤 후보를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은 3개 선거구에서 모두 경선이 치러졌다. 100% 국민여론조사를 거쳐 제주시갑은 장성철 후보, 제주시을은 부상일 후보, 서귀포시는 강경필 후보가 본선행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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