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수행단, 8일 제35차 직권재심 청구 누적 직권재심 1021명

군사재판 제주4.3 피해자들의 이름이 적힌 수형인명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군사재판 제주4.3 피해자들의 이름이 적힌 수형인명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 이하 합동수행단)’의 직권재심 청구 인원이 1000명을 돌파했다. 

8일 합동수행단은 제35차 직권재심(30명)을 제주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지난해 2월 1차 직권재심 청구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청구된 군사재판 직권재심 청구 인원은 1001명이다. 

법원에서 30차 직권재심까지 공판이 진행돼 총 851명이 무죄 판결을 통해 명예가 회복됐다.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 광주고등검찰청 산하로 출범한 합동수행단은 불법적인 1차 군법회의(1948년, 전원 내란죄)와 2차 군법회의(1949년, 전원 국방경비법 위반)에 회부된 4.3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직권재심 청구 업무를 시작했다. 

1~2차 군법회의에 회부된 피해자들은 ‘수형인명부’에 이름이 기재돼 있고, 그 인원은 총 2530명이다.

4.3 피해자의 유족들이 직접 청구한 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된 경우도 있어 합동수행단은 2000여명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중 절반인 1000명을 8일 돌파한 셈이다. 

2주에 1번 30명씩 청구되는 현재의 속도가 유지된다면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 사이 군사재판 4.3 피해자 전원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다. 

다만,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4.3 피해자 중 90명 정도의 신원 확인에 난항을 겪고 있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제적등본 자체가 없는 피해자가 있고, 이름과 주소지가 달라 신원 확인이 어려워 제주도가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보건소 등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각 읍‧면‧동과 공조해 경로당을 방문해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일반재판 직권재심 업무도 합동수행단이 맡았다. 

법무부 권고에 따라 검찰은 일반재판 4.3 피해자 중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4.3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까지 업무를 확대했다. 

지난해 12월 1차 일반재판 직권재심(10명)을 청구한 제주지방검찰청은 올해 2월 일반재판 직권재심 업무를 합동수행단으로 이관했다. 

업무 이관에 따라 합동수행단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수사관 1명 증원에 그치고 있다.

올해 5월 합동수행단은 업무 이관 이후 처음으로 일반재판 직권재심(10명)을 청구했다. 제주지검의 1차 청구를 포함하면 총 2차 일반재판 직권재심이며, 일반재판 직권재심으로 명예 회복이 필요한 4.3 피해자도 1600명 정도로 추정된다. 

합동수행단은 “앞으로도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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