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곶자왈조례 전부개정안 의견수렴 토론회..."상위법 제주특별법 위반 소지"

제주곶자왈 자료 사진
제주곶자왈 자료 사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이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서 정의한 곶자왈보다 세분화해 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한 것 역시 보호지역이 33% 밖에 안된 상태에서 관리지역과 원형훼손지역의 경우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해당사자인 중산간 마을 주민들은 토지매수 청구권과 관련해 특별회계로 4년을 제한한 것에 대해 일반회계로 전환해 사유곶자왈을 서둘러 매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8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도민의견 수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기조발표를 진행된 후 송창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강경식 전 도의원, 고상붕 안덕면 서광동리 이장, 강주영 제주대 로스쿨 교수, 김효철 곶자왈사람들 대표, 송관필 곶자왈공유화재단 상임이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강경식 전 의원은 "2014년 곶자왈 보전관리조례가 제정됐지만 곶자왈 정의와 어디까지를 곶자왈로 볼 것인가라는 경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있어왔다"며 "2019년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곶자왈에 대한 정의가 마련됐고, 경계용역도 2015년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지정 고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곶자왈에 대해 사회적 가치나 인식변화로 도민 모두가 보전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다만 사유재사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에 사유지 곶자왈 매입,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곶자왈 공유화사업 등이 마련돼 곶자왈을 소유한 도민들도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전 의원은 "전부개정안에 토지매수청구권을 부여해  특별회계로 4년 동안 매수한다고 하는데 일반회계로 사유지를 매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또한 매입한 곶자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당사자인 고상붕 안덕면 서광동리 이장은 "마을 주민들도 곶자왈 보전에 무작정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 이장은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부개정안에서는 4년 동안 특별회계를 통해 토지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화순곶자왈만 해도 70만평으로 매입하려면 600억원이 소요되는데 4년동안 매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일반회계를 통해 1000억원씩 예산을 잡아서 사유지를 서둘러 매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이장은 "곶자왈 보전 증진 활동에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좋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강주영 제주대 로스쿨 교수는 "제주특별법 제354조에 곶자왈을 정의하고 있는데 조례 전부개정안에는 법률 정의보다 데 세분화하고 있다.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조례가 특별법을 위반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주특별법 제354조에는 곶자왈을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 짧게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은 '곶자왈은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서 숲과 덤불 등 당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서, 곶자왈의 생성기원에 근거한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기원의 용암류 지역을 말하며 식생보전의 가치와 식생상태 등에 따라 보호지역-관리지역-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강 교수는 "정의 규정에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세분화했는데 관리부분으로 빼야 한다. 정의에 들어갈 용어는 아니"라며 "사유지 매수청구 역시 보호지역만 돼 있다. 관리지역과 원형훼손지역은 포기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토지매수청구와 관련해서도 강 교수는 "매수청구를 4년 이내에 예산 범위내에서 매수하겠다는 것인데 4년을 기다렸는데 예산도 없고, 정권이 바뀌어 정책기조를 바꿔 안 산다고 하면 토지소유주는 난감하게 된다"며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되는데 행정의 상황만 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행정이 입장을 바꾸면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도의회가 토지소유자의 권익 보호방법을 더 찾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단체 대표로 나온 김효철 곶자왈사람들 대표 역시 곶자왈을 '보호지역-관리지역-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한 것에 불만을 토론했다.

김 대표는 "강주영 교수의 지적에 동의한다. 전부개정안은 보호지역-관리지역-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했는데 보호지역은 곶자왈의 33%를 차지한다. 나머지 지역은 버리는 것이냐"며 "관리지역과 원형훼손지역은 개발위험으로부터 보호대책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매수청구권과 관련해 김 대표는 "보호지역만 매수청구권을 둔다면 전부개정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특별회계 4년은 너무 짧다.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사유곶자왈을 매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현재 곶자왈을 보전하는 법체계로는 관리보전조례가 있다. 관리보전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어진다"며 "관리보전조례도 이번에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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