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의소리

상위법 충돌과 구체성 부족을 이유로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고배를 마신 '곶자왈 관리조례'가 재도전 과정에서도 난항에 빠졌다. 개정안의 디테일에 대한 법제처와 자문 변호사의 해석을 두고 제주도와 의회의 판단이 엇갈리면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0일 제420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곶자왈 조례는 2014년 제정됐음에도 곶자왈의 정의와 경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돼 왔다. 2019년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곶자왈에 대한 정의가 마련됐고, 2015년에는 곶자왈 경계용역도 진행됐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등 주민들의 반발로 지정 고시가 이뤄지지 못했다.

개정되는 곶자왈 조례는 곶자왈보호지역을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과 토지 매수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곶자왈의 정의가 제주특별법에 위임된 범위를 넘어서고 있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고,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기준의 명확성·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열린 제418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바 있다.

또 근 석 달만에 보완해 재차 상정된 조례안 역시 상위법 충돌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재연됐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도청에서 조례 제출 전 곶자왈 정의와 관련해 변호사 자문한 결과를 받아봤는데,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법 상의 곶자왈 정의 규정을 함께 개정하지 않는다면 법 체계상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또 다른 변호사는 '개정안의 정의는 행정 규정에 더한 규정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도정의 개정안은 왜 이를 반영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자문받은 내용은 의회에 모두 제공을 했는데, 법제처에 컨설팅을 받고  의견제시 요청을 해서 받은 사안이 있다. 저희가 받은 사항 중에 또 다른 변호사는 '위법사항이 없다'라는 의견을 냈다. 그 사항을 종합 판단해서 최종 조례안을 냈다"고 답변했다.

특히 "왜 의회에서는 제주도가 자문 받은 내용 중 '적법하다, 문제가 없다'는 사안은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며 항변하기도 했다. 양 국장도 "우리는 법제처가 의견을 준 것에 대해 거역하면서까지 조례를 만들 수 없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법제처는 '곶자왈 관리지역 및 원형 훼손 지역 기준 삭제 재검토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고, '보호지역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세부적인 보완이 부족함을 지적했고, 양 국장은 "데이터를 제시해 보완을 마쳤다"고 답했다.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도 "도의회 자문 변호사 두 명에게 곶자왈 정의가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물어봤는데, 두 명 모두 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정확하게 법제처의 컨설팅을 다시 받고 그 의견을 반영할 생각은 없나"라고 물었다.

양 국장은 "이미 법제처로부터 조례안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받은게 있다"며 "곶자왈의 정의를 제주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하면 특별법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3개 지역으로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위반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다. 이를 구분해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왜 똑같은 법제처의 해석을 받고,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도 이를 해석하는 집행부와 의회의 입장이 다른지 의문"이라며 "수 년간의 용역을 거치고 많은 공직자들이 7~8년에 걸쳐 고민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출한 것임에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을 도민사회에 보다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이 조례를 두고 '철저하게 곶자왈을 보존하는 차원'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지금의 개정안은 그 의지를 읽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양 국장은 "조사된 곶자왈 면적이 95㎢가 되는데 그지역을 전부 보호지역으로 묶을 수는 없고, 그게 특별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 등 3개 유형으로 나누는 것도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기본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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